오피니언
[민경국의 말과 사상] (6) 경제민주화
재벌규제, 골목상권보호, 대주주 규제, 금융그룹감독, 기업규제는 경제민주화의 논리가 깔려있다. 대기업과 대주주는 규제하고 중소상공인은 보호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부른다. 원래 나프탈리가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등장한 것인데 그 뿌리는 사회주의다. 당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배경은 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던 국가사회주의였다. 국가의 경제계획은 엘리트적 독재의 지배를 초래했다. 그런 지배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분개심에서 나온 반사적 행동으로서 도입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바쿠닌의 무정부적 사회주의와 함께 노동자자주경영, 협동조합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리 등으로 특징되는 비국가적(?) 형태의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집단적 의사결정으로 교체된 경제구조를 말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계획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은 개인의 소유도, 국가소유도 아닌 집단소유 혹은 사회의 소유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계획·결정하는 것은